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F 일대 72,313.6㎡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4. 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 점유 부분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9. 24.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 11. 14.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17. 11. 22.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7. 11. 14.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