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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2372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1. 9.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혼한 처인 E 사이에는 딸들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가 있었는데, 망인은 2016. 7. 2.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순서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6. 17. 제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8. 1. 접수 제86195호로 월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10. 8. 31. 접수 제86658호로 월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두고 갱신 대출하는 방법으로 2016. 3. 8. 월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8. 22. 접수 제97394호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2016. 3.경 F로부터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5동 501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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