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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8가단5155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8.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일금 일억원 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A님에게 차용하며 2010. 1. 31.날 상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성격은 투자금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처를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라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경 피고에게 음원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수익금 명목의 돈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성격이 애초에 투자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위 1억 원을 차용금으로, 그 변제기를 2010. 1. 31.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2.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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