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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840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 3년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6개월 ~ 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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