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542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 1 범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