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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142
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원 심: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횡령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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