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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가단21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9,29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경부터 2017. 9. 4.까지 계란, 메추리알 등을 납품하였고, 거래 종료일인 2017. 9. 4. 32,199,290원의 미납부 물품대금이 남은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5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99,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납품단가를 원고 마음대로 책정하였고, 임의로 거래를 종료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199,290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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