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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노397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에 올라가 놀면서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지붕 일부를 손괴시키는 결과까지 야기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지 보상 문제 등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입장 차이가 생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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