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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232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6. 1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에 2019. 2. 18. 1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17., 이율 연 6% 로 정하여, 2019. 3. 12. 15,000,000원을 변제기 2020. 3. 11., 이율 연 6% 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피고가 위 각 대여 일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대여금 합계 1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2. 자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6. 16. 까지는 약정 이율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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