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교회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E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교회는 ‘서울시의 보상 준칙’에 따른 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적용될 구속력 있는 서울시의 보상 준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