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3:27 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