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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20가단107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J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7,52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8,680...

이유

1.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I는 평택시 K 대지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고, 원고들은 피고 J 과 사이에 전기공사, 타일 공사, 미장공사 등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하도급업자들이다.

따라서 피고 I는 피고 J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J 이라는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건축 주인 피고 I가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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