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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1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17번, 35번 기재 각 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46번 기재 각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665,500원으로 크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5번)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중 6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피해금액 320,500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17번, 35번 기재 각 범죄의 경우 원심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행횟수 적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일부 범행은 판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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