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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788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6. 20. 두 차례에 걸쳐 C 명의 영동농협 계좌로 합계 72,6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송금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72,695,000원 중 60,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C의 배우자 D에게 부담하는 유흥주점 선불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구상금으로 위 6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나머지 12,69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경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선불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도 2006. 9.경 위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선불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6.경 함께 선불금을 변제하고 취업장소를 옮기고자 하였는데 피고에게 자력이 없어 원고가 2007. 7. 31.까지 피고로부터 상환받기로 하고 피고의 선불금 40,000,000원을 대신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40,000,000원과 별도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흥주점 수익금 20,000,000원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7. 6. 20. 이후 당분간 원고의 D에 대한 송금 거래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송금액 중 20,000,000원이 피고가 D에게 부담하는 수익금 상환을 위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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