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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나2093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평택시 D 도로 434㎡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상수도관 수거 및 위 토지 인도를 구하고, ② 평택시 E 도로 326㎡에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상수도관 1개, 오수관 2개의 각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위 평택시 E 도로 326㎡와 관련된 청구취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평택시 D 도로 434㎡와 관련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다만 마.항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평택시 D 도로 434㎡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3. 20.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피고는 상수도관을 아무런 권원 없이 매설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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