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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800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814,510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요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은 좌측 팔꿈치 이상으로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의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소속 징병전담의사 등의 잘못된 징병검사(신체검사)와 이를 기초로 한 병역처분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였다.

이에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73,465,436원(= 일실수입 63,465,436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은 위자료 7,000,000원, 원고 C는 위자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⑴ 피고의 병무청 담당공무원인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원고 A의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 A이 좌측 팔꿈치의 이상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징병검사절차의 현실적 상황에 기인하여, 원고 A의 신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징병검사절차 등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입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원고 A에 대한 징병검사 등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⑵ 원고 A이 자신의 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⑶ 원고 A이 자신의 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 A이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의 장애와 현역병 입대 등 ㈎ 원고 A은 군 입대 전부터 좌측 전완부 팔꿈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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