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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5가단3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인 피고 주식회사 세움(이하 ‘피고 세움’이라 한다)의 직원이자 보험모집종사자인 피고 B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회분 보험료 6,520,000원를 납입하면서 2회분 내지 6회분 보험료까지 미리 납입하기로 하여 1회분 내지 6회분 보험료 합계 45,640,000원을 납부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종류: VVIP스마트변액종신3.0-1종보험 월납 보험료: 6,520,000원 납부기간: 5년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7,341,05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해 펀드 등을 운용하여 그 손익을 보험급여에 반영하는 이른바 ‘변액보험’으로서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금 형태의 저축보험이고 언제든지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2년 납입한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원금 보장이 되면서 매달 생활비 5,000,000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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