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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5002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98,667원과 그중 20,076,524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절차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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