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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31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4,483원 및 그 중 36,479,643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73,204,483원 및 그 중 양수금 원금 36,479,64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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