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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73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97,453 원 및 그중 34,506,632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 금 83,597,453 원 및 그중 대출 원금 34,506,632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도 회생 채무에 포함시켜 수원지방법원 2020개 회 34920호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중지명령이 없는 이상 개인 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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