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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9.16.선고 2007가합11592 판결
약정금
사건

2007가합11592 약정금

원고(선정당사자)

1. 000

광주 남구 진월동

2. 000

광주 남구 진월동

원고 ( 선정당사자 )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완

주위적피고

1. 0000

광주 남구 진월동

2. 000

광주 북구 운암동

주위적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영희

예비적피고

000

광주 남구 진월동

대표자 회장 000

변론종결

2010. 3. 25 .

판결선고

2010. 9. 16 .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 자들에게 각 1, 270, 806원, 별지 제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734, 4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10. 부터 2010. 9. 1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 선정당사자 ) 들과 주위적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 선정 당사자 ) 가,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예비적 피고가, 나머지 1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

자들에게 각 1, 975, 613원, 별지 제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790, 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 예비적 피고는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 975, 613원, 별지 제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790, 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9호증 , 을제2호증 내지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 예비적 피고는 광주 남구 진월동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

주위적 피고 000은 예비적 피고의 전 회장이 고 1 ), 예비적 피고 000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 다 2 ) 2 )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000을 비롯한 별지 제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입주자들이고,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000을 비롯한 별지 제2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입주자들이다 3 ) .

나. 진월동리더스하이아파트 신축공사 등 1 ) 주식회사 혜주주택건설 ( 이하 ' 혜주 주택건설 ' 이라고 한다 ) 은 2006. 4. 6.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광주 남구 진월동 ( 이하 ' 리더스 하이아파트 ' 라고 한다 ) 3개동 119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아 2006. 11. 20. 착공신고를 하였다 . 2 )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진월아파트 ( 135세대 ), 세원아파트 ( 25세 대 ) 의 주민들과 함께 2006. 12. 9. 리더스 하이아파트 건축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4 ) 리더스 하이아파트 신축 공사의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 3 ) 그 후 예비적 피고를 비롯한 진월아파트, 세원아파트의 각 입주자대표회의 가입주자들로부터 각 아파트 세대당 6만 원씩의 투쟁경비를 모금하여 위 리더스 하이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운동을 공동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비적 피고 등은 위 신축공사 반대운동과 병행하여 혜주주택건설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

다. 이 사건 합의금의 수령1 ) 위와 같은 협상과정을 거친 뒤, 예비적 피고의 회장인 주위적 피고 000, 진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세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는 각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2007. 4. 27. 혜주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진월 · 세원아파트 입주자들이 혜주주택건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리더스 하이아파트 신축공사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 ) 주위적 피고 0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혜주 주택건설로부터 2007. 5. 18 .

위 154, 670, 880원 ( 이하 ' 제1차 수령금 ' 이라고 한다 ) 을 수령하여 5 ) 자신과 주위적 피고 000의 공동명의로 된 광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 11. 19. 154, 675, 000원 ( 이하 ' 제2차 수령금 ' 이라고 한다 ) 을 합의금으로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합계 309, 345, 880원 ( 154, 670, 880원 + 154, 675, 000원, 이하 ' 이 사건 합의금 ’ 이라고 한다 ) 을 수령하였다 .

라.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 사용경위 등 1 ) 주위적 피고 000 등은 2007. 6. 14. 이 사건 합의금 ( 제1차 수령금 ) 중 3, 276만 원 ( 각 세대별 6만 원 x 546세대 ) 을 투쟁경비 환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 ( 546세대 ) 에 분배하였다. 6 ) 2 ) 주위적 피고 000은 2007. 8. 18.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개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총원 20명, 참석 17명 ( 위임장 제출 2명 포함 ), 찬성 8명, 이 사건 아파트 546세대 중 376세대 ( 68. 8 % ) 의 찬성을 얻어 2007. 11. 22. 이 사건 합의금 ( 제2차 수령금 ) 에서 경비실 개축공사대금으로 8, 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

3 ) 한편, 원고 000 등은 이 사건 합의금을 경비실 개축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2007. 10. 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어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 4. 광주지방법원 2007카단 14322호로 채권자 ' 000, 00O ’, 채무자 ' 000, 000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광주은행 ’, 청구금액 1억 2, 200만 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의 출급 ( 반환 ) 청구 채권금 ' 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4 ) 주위적 피고 000은 2007. 11. 3.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를 원고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 총 원 17명, 참석 10명, 찬성 10명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367세대 ( 67. 21 % ) 의 동의를 얻었다 .

5 ) 주위적 피고 000은 이 사건 합의금 ( 제2차 수령금 ) 에서 2007. 12. 1. 위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3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 OO 등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되자 2007. 12. 31.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

6 ) 현재 이 사건 합의금은 원금 기준으로 183, 055, 880원 ( 309, 345, 880원 - 1억 2, 629만 원 ) 이 남았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합의금은 위 신축행위로 인한 환경침해로 인해 이 사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각자 피해 정도에 따른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주위적 피고들 또는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 ·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분배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총유재산이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를 분할하여 원고와 선정 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금 중 경 + 363만 원 + 500만 원이 비실 개축공사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예비적 피고의 의결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므로 반환의 대상도 아니라고 다툰다 .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금의 귀속 관계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예비적 피고가 혜주 주택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이 아니라 혜주주택건설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리더스 하이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 진동 · 분진 등 생활상의 고통이나 진입로 교통 혼잡, 조망이나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 위자료 )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예비적 피고의 회장인 주위적 피고 000 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를 대표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사건 합의전에 예비적 피고에게 투쟁경비 명목으로 6만 원씩 납부하는 등으로 각각 예비적 피고에게 혜주주택건설에 대한 자신들 고유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

2 )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수임인으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던 것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위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자인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 즉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총유 또는 공유 재산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 합의금의 단순한 합계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분배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 1 ) 원고들은 먼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분배 · 지급할 것을 구한다 .

그러나 주위적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합의 및 손해배상 합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수령 · 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 000은 예비적 피고의 회장으로서 , 주위적 피고 000는 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금을 자신들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것일 뿐,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 ·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원고들은 다음으로,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분배 · 지급할 것을 구한다 .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이므로

원고 등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분배를 구하는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그릇 파악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다른 한편 원고들은 처음부터 줄곧 “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혜주 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위 신축행위로 인한 환경침해로 인해 이 사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각 피해 정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대리 수령한 예비적 피고로서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의 반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볼 수 있다 ( 피고들은 처음부터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혜주주택건설과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 전체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그러므로 예비적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합의금을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예비적 피고에게 합의금 중 자신들의 손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고 등에게 지급할 분배금의 범위 1 ) 분배금의 수액가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분할 귀속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각 세대별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갑제8호증 ,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구 조안전기술원 ( 감정인 이강일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배치 현황, 이 사건 공사 현장과의 이격거리, 단지 내 도로 여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02동의 입주자들의 피해 정도를 ' 1 ' 로 보았을 때 103동은 ‘ 1. 2 ’, 101동은 ' 2 '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105동과 106동은 ' 0. 65 정도, 107동은 0. 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금 309, 345, 880원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라도 층별로 , 라인별로, 그리고 세대원 수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금 ( 위자료 ) 의 액수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나 ) 따라서 예비적 피고는 101동 입주자들에게 각 1, 270, 806원, 103동 입주자들 에게 각 734, 48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

2 ) 예비적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경비실 개축공사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예비적 피고의 의결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이 사건 합의금을 위 피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거나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나 결의는 그들이 각각 분배받을 합의금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지언정 원고 등이 분배받을 합의금에 대해서 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 등이 분배받을 합의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인 원고 등만이 각자 그 처분권한을 가질 뿐이고, 원고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별적인 의사표시이건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표시이건 원고 등이 분배받을 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에 관한 권리자인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지출에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예비적 피고는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 270, 806원 , 별지 제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734, 4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08. 12. 30.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1. 10. 부터 위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정한근

판사 박기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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