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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3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4.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다음 같은 해

3. 6. 그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부터 2018. 5. 17. 까지 약 43명에게 합계 약 5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진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채무자 B이 약정 일자에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 여기서 빠져 나가고 형님은 나한테 죽는다. 진짜 한번 봐라. 나한테 걸리지 마라, 진짜! 나는 니한테 배째라 하면 돼, 니 쪼사버리고 어 ! 안 그러면 씨바, 내가 밤에, 내가 빠지니까 애 붙혀가지고 갈아버릴거니까. 어차피 나야 손 떼면 되니까”라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0. 12.부터 2018. 4. 11.까지 4명의 채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하는 등 협박을 통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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