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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무등로(계림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동함평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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