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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35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성북구 A 외 92필지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한 수탁시행사이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2) 원고는 C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7. 28. C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03호를 분양대금 856,5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8. 7. 29.과 2008. 8. 27.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42,8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중도금 대출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2009. 8. 2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 가) 피고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이 해제ㆍ해지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피고에 대한 위약금에 우선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나) 피고가 제3조의 의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피고는 이로 인한 손실금액을 배상하기로 한다(제4조). 2)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2008. 12. 11.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513,9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라.

C의 파산 및 분양계약의 해제 1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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