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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2550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경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77,8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의 대표자인 C은 ‘B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2019. 3.중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납입금액전액(분담금, 업무대행비)을 환불을 확약함’이라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대행비 등 반환금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임의탈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임의탈퇴신청을 하지 않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원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약의 의미는 신규대체 조합원의 가입을 받아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임의탈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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