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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도박사이트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대구광역시 북구 C 아파트 205동 1305호 주거지에서 B 도박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D’ 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대대정보통신 농협은행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 15.까지 107회 걸쳐 114,265,600원을 배팅 명목으로 송금하고, 155회에 걸쳐 111,41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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