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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6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B 도박사이트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 북구 C 건물 303호 주거지에서 B 도박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D’ 로 접속하여 운영 계좌인 ( 유) 머 슬 맥스 명의 우체국 (40235401002195)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 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3. 15.까지 166회 걸쳐 187,480,000원을 배팅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에 109회에 걸쳐 116,339,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래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B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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