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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2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같은 해

7. 11. 사이에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신한 은행 계좌로 69회에 걸쳐 48,411,5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경기결과에 해당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 비로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1. 진주 남부 농협 계좌 인적 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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