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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6고단2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3:20 경부터 03:50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천만 원 줄 테니 교도소 가볼래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꺼 내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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