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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2012. 7. 26.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12. 17.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같은 법원 2015노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43 십정사거리 교차로에서 백운역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 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윗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698,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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