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67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하항공 앞 4차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