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고단29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준보전 산지인 임야에서 옥수수 경작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합계 1,958㎡ 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 복구비 38,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산지훼손신고, 실황 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불법 산지 현황도, 피해액 산출 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