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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다음 위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9. 2. 28.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자산 관리 운용사의 대표인데, 회사규모가 300억 원이고, 내 재산만 29억 원 정도 된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2배 이상으로 돈을 불려줄 수 있다. 원금을 제외하고도 2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모를 가진 자산관리 운영사의 대표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조차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과 19. D 명의 계좌(E은행 :F)로 6,000,000원과 4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6. G 명의 계좌(H증권 : I)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80]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남구 J 2층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L(여, 53세)에게 "내가 M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N 증권에서 13년 근무를 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근무를 했다,

내가 주식을 잘 아는데, 주가조작을 하는 사람들과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3~4배 정도 이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다만 수익금을 찾을 때 수수료로 20,000,000원을 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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