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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86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2012. 3. 2. D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D 번영회(회장 F)로부터 D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며,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D건물 G, H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내지 공동점유하면서 위 각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D 번영회 사이에 체결된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기간)

1. 관리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한다.

2. D 번영회는 계약만료 30일 이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계약 연장으로 본다.

제11조 (관리비 부과징수)

2. 2012. 2. 29. 이전 관리비 미수금은 원고의 책임은 없으나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2012. 3. 1. 이후 관리비는 원고측에서 책임지고 전액 수금하여야 한다.

5. 2개월 미납자가 발생시 채무자 관리회사는 법적 조치를 함과 동시에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제14조 (제예금관리) 관리소의 자금은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 통장을 D 번영회측 번영회장과 원고측 관리소장의 공동인감으로 개설 운영한다.

다. D 번영회는 2012.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D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F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 B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D 번영회(회장 피고 B)는 원고와 D 관리소장 J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등 퇴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카합158)은 2012. 11. 20. '원고와 J은 D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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