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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 7.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OO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8. 17: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 앞으로 찾아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일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 ,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에 있던 철재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네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여기 토박이인데,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캡처사진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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