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4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 2차 아파트 주차장 앞을 D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에 동승하여 지나가던 중,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단속 의심 차량으로 적발되었고, 위 경찰관이 운전자인 D의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단속경찰관 G에게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와서 여기까지 운전했는데 좀 봐주소”라고 했으나, G이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G 경사에게 “이 씨발놈아, 왜 그리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개새끼가 함 해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H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저리 안 비키나”라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야, 이 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고 당겨 흔들고 가슴을 수차례 밀고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노상에 엎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당겨 제복 상의 단추를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