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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1. 8.까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기업은행 유한 회사 F G 계좌, H 유한 회사 I J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에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113,9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CIF 자료

1. 내사보고( 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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