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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대구 수성구 B, 301동 211호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계좌(F)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등 그때부터 2016.4.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도합 11,800,000원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사이트 캡처사진

1. 입금계좌

1. 수사보고(도박계좌금융거래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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