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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탑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조 및 이용상황 1) 이 사건 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고, 1980. 5. 2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층, 2층, 3층은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내지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층 및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왔으나, 그 등기부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지인 서울 성북구 C 대 3,306㎡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대지권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다.

3) 입점상인들의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1995년경 전기선의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 2층(이하 ‘이 사건 저층 부분’이라 한다

)에 있던 대부분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3층에 있는 각 점포는 종전과 같이 구분이 유지된 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 4층 및 5층은 2008. 12. 22.경 관람집회시설(예식장)에서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과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로 용도변경되어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층 부분에는 신축 당시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나. 원고의 구성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 1 원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6개의 층별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층별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2006. 1. 1.경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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