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7:1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능포 방면에서 두모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거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2,64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차량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물피도주 관련)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