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1982 년생) 은 1980년 및 1981 년생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8.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의 행동 대원으로 조직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1983 년생 후배조직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30 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폭력의 정도도 심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조직폭력단체의 후배 조직원들인 만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를 일반적인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와 동일하게 평가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행한 동종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 심에서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