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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양산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초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골목길 등으로 10여 분간 도주하다가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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