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