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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0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D아파트 E동 1라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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