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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형 면제,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11의 죄, 원심 판시 제 2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각자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상가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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