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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4나448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3. 3. 8. 변경 전 상호: 삼광유리 주식회사)는 유리병, 음료수캔 등 포장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월매’, ‘서울막걸리’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사이의 막걸리 납품계약 1) 피고는 2010. 10.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계약 당시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였으나 2011. 10. 5.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롯데칠성음료’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일본 수출용 살균막걸리를 1000㎖ 페트병, 750㎖ 페트병, 350㎖ 캔 용기에 담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막걸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막걸리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위 제품을 다시 일본 법인인 롯데주류재팬 주식회사(이하 ‘롯데주류재팬’이라 한다

)를 통하여 일본 현지 주류공급업체인 산토리(SUNTORY)사에 공급하여 일본 전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제7조 [품질보증] ① 롯데칠성음료와 피고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건 제품의 사양, 품질 기준에 관한 SPEC 및 PC(Product Certificates)를 정하기로 하며, 당해 SPEC 및 PC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본 내 Distributor,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한 제품은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는 본건 제품 납품 시, 생산 후 14일 이내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재고 보관, 운송과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한다. 제8조 [배상책임] ① 피고는 롯데칠성음료 또는 Distributor, 소비자 등 제3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용기, 라벨, 기타 포장재 포함 을 원인으로 한 컴플레인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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