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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 일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를 거짓말하고 원룸에 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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