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10278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공주시 B 대 19,787.5㎡ 중 3,359.74/19,787.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지분소유권에 관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및 그 지분소유권의 말소 1) 분할 전 충남 공주군 D 임야 26,703㎡는 E, F가 각 {1} over {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1991. 6. 29. 일부 분할되어 그 지적이 19,026㎡가 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의 지분 {9,513} over {19,026} 중 {8,687} over {19,026} , F의 지분 {9,513} over {19,026} 중 {8,687} over {19,026} 이 C 앞으로 이전되었다(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E의 지분은 {826} over {19,026} , F의 지분은 {826} over {19,026} , C의 지분은 {17,374} over {19,026} 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지분 내역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을 거쳐 1991. 10. 14. 최종 정리되었다

). 2) C은 ‘E와 F(이하 ’E 등‘이라 한다)가 C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E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 등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1993. 6. 24. 동시이행으로 각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7. 23. 확정되었다.

3) 위 판결 확정 후인 1993. 7. 29. E 등은 1993. 7. 23.자 C과의 해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4)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사이에 분할 전 충남 공주군 D 임야 19,026㎡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① 1991.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7381호로 채권최고액 42억 원, ② 1992. 9. 8. 같은 법원 접수 제19035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③ 1992. 10. 23.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