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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8.자 2012무257 결정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6조 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는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재항고인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신청인,상대방

피고보조참가신청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2.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재항고인이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재항고인 운영 홈페이지인 ‘○○○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로서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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