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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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